설리 사망 이후에도 악플다는 네티즌들, 처벌 가능할까?

2019-10-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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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법 판례
'설리 사망'이후에도 악플다는 일부 네티즌들

설리 인스타그램
설리 인스타그램

지난 14일 설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소식이 전해지며 연예계에서도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설리 기사에 달릿 악플 일부 캡처
설리 기사에 달릿 악플 일부 캡처

하지만 몇몇 네티즌들은 SNS에 여전히 악플을 달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에 따르면 악플러들은 그 대상이 죽은 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이 범죄는 대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 죄에 해당한다.

만약 죽은 자의 친족 또는 자손 등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기도 하는 특색이 있다.

판례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