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개월인데… 남편의 휴대폰에서 경악할 문자를 발견했다

2019-10-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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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필리핀 성매매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이 사실만으로도 남편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계획만으로도 이혼사유 됩니다" 답변

성매매 계획만으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 임신 중인 여성이 남편의 해외 성매매 계획을 알아채고 고민을 상담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자 한 변호사가 명쾌한 해답을 내놨다.

자신을 임신 6개월차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최근 인터넷에 글을 올려 “(남편의) 단톡 내용을 봤는데 지인이 ‘필리핀 클락이라는 곳을 간다. 2박 4일이고 4일 중에 2일만 여자 끼고 논다. 여자는 하루에 17만원이나 한다. 젊은 X이 좋다’고 말하니 남편이 ‘와우, 2월 전이 좋겠다. 2월 14일(제 출산 예정일)에는 5분 대기조를 해야 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글을) 남겼다”고 말했다.

여성은 “지인이 그 뒤에 한 말들을 보니까 한두 번 성매매해본 사람 같지 않다. 경험이 아주 많아 보인다. 애가 지금 초등학생 둘이나 있는 사람인데 ‘업소녀삘’이랑 ‘일반녀삘’이랑 뭐가 좋은지 차이점을 얘기했다”라면서 “계획만으로도 이혼 사유 될 수 있나? (대화 내용은) 우선 캡처해놓고 제가 따로 저장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변호사가 답변을 남겼다. 이 변호사는 “(성매매) 계획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답했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home 채석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