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참다 터졌다” 겨우 징역 1년 6개월 받은 다크웹 운영자

2019-10-24 16:35

add remove print link

"미국은 최대 종신형인데…" 다크웹 운영자, 조만간 미국에 불려간다
미국 법무부, 다크웹 한국인 운영자 손 씨 강제송환 요청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아동 음란물 한국인 운영자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아동 음란물 한국인 운영자 손 모(23) 씨 강제송환을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손 씨는 다크웹에 아동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와중에 미국 법무부가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손 씨가 다크웹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는 미국 법에도 저촉이 된다는 판단이다.

한국 법무부는 미국 측 강제송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손 씨가 거부할 경우 이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추가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에 아동 음란물 게재, 공모,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와 생산, 돈 세탁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양형 기준에 따라 아동 성착취 영상 홍보 혐의는 최소 징역 15년, 이를 배포한 혐의는 최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손 씨는 최소 징역 20년형에서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앞서 한국·미국·영국 수사기관 공조 수사로 아동 음란물 영상을 제공하는 다크웹 이용자 338명이 검거됐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가 223명(71.9%)이었다. 대표 운영자는 손 모(23) 씨였다.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선고된 손 씨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다크웹 사이트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이 약 17만 개가량(8TB) 저장돼 있었다. 그는 지난해 3월 체포되기 전까지 2년 8개월 동안 4억 원 정도 범죄 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손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 또 지난 4월 혼인 신고서를 접수, 부양 가족이 생긴 점도 감형의 이유가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