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목격담…“입건 아닌 내사 단계”

2019-11-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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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국 교통사고 목격담
용산경찰서 측 “정국, 입건 아냐…택시 기사 진단서도 접수 안 돼”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교통사고 목격담이 올라왔다. 여기에 경찰 측이 입건이 아닌 내사 단계라는 추가 입장도 내놨다.

4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국 교통사고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이라며 "정국 교통사고 내용은 사진 1장으로 설명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양옆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랑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정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 중 교통 법규를 위반, 택시와 충돌했다. 정국과 택시 기사는 타박상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정국이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인정했다.

만약 정국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했을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다.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혹은 끼어들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그러나 정국이 입건된 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사 단계다.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현재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을 접수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택시 기사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아 내사 단계에 있다"며 "향후 택시 기사 진단서가 접수되거나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국 교통사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에 위배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