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졌네…” 전과자 연예인, 앞으로 TV 출연 제한된다

2019-11-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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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범죄·음주운전 등 전과자 연예인, TV 출연 못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앞으로 전과자 연예인은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된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즉 각종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형식적인 자숙 기간을 거치고 복귀하던 방송계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계에 거센 피바람이 불 예정이다. 집행유예 징역형도 금고 이상 형으로 분류돼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공적 책임을 들어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연예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숙 기간이라 불리는 공백기를 가진 뒤 복귀한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