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번…” 정준영, 그의 소름 끼치는 '범행 일지'가 공개됐다

2019-1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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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판결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동의 없이 촬영”
정준영, 1심 판결문 공개…“승리부터 용준형, 권 모 씨까지”

정준영 인스타그램
정준영 인스타그램

정준영 사건 판결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동의없이 촬영', '유포 동의한 바 없음'이다.

3일 KBS 뉴스는 정준영 사건 1심 판결문 67쪽을 보도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 그 자체였다. 정준영 범행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동의없이 촬영', '유포 동의한 바 없음'이었다.

주로 여성들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후 유포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단체 대화방 5곳, 개인 대화방 3곳에 거쳐 모두 14명에게 보냈다. 하루에 3번이나 불법 촬영과 유포를 하기도 했다.

범행 장소는 가리지 않았다. 서울 강남 유흥주점부터 자택, 외국 호텔 등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 심지어 기내에서 승무원 몰카를 찍기도 했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이며 이중 외국인도 2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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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실형 선고 후 울음을 터트렸다. 최종훈은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준영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을 나섰다.

재판부는 '정준영 카톡방'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준영 카톡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다만 정준영은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등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