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외국인 승무원이 마약 투약하고 들킨 '의외의' 장소

2019-12-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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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승무원
마약 투약 후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이하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Shutterstock
이하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Shutterstock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마약을 몰래 반입해 투약한 뒤 병원에 이송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레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인천시 한 호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한국에 도착한 홍콩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로 국내에 필로폰 0.5g을 반입했다.

A 씨는 호텔 측에 모닝콜을 요청한 상태로 마약을 투약했다가 발각됐다. 마약을 투약한 A 씨는 모닝콜 요청에 객실을 찾아온 호텔 직원이 흔들어 깨워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이 없던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마약 투약을 의심한 병원 측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객실 내부에서 필로폰과 마약 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라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추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home 유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