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다...” 앞으로 범죄 저지른 연예인 방송에서 못 볼 수도 있다

2020-0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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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못 할 수도 있는 전과 연예인
지난해 발의 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 수정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전과 기록을 가진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대, 수정된다.

29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수정된 법률안은 음주운전과 도박, 마약 등 범법행위를 한 연예인들이 방송,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으로 대중을 찾는 것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소관 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현행 방송법에는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출연 정지와 해제 권한은 각 방송사에 있다.

법안이 공포되면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제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법에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연예인들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