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어긋나면 수입 중단"

2012-04-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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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에 어긋나면 수입과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에 어긋나면 수입과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필요성과 관련해 "수입위생조건에 조금이라도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입과 검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만 수입하게 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건 30개월 이상의 젖소라서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입 중단 카드를 안 내는 건 검역을 강화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다.

서 장관은 25일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수입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아직 역학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발표하진 않았다.

서 장관은 검역 대책으로 수입 쇠고기를 작업장별, 수입일자별로 전수 검사해서 100개 중의 30개는 검사하고,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25일 미국에 질문서를 보낸 사실도 소개했다. 질문서에는 비정형 BSE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가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검역을 중단할 상황을 발견하면 다른 소에서 (광우병을) 발견할 가능성, 발병한 소가 정형 BSE일 가능성, 가축이 어떤 농장에서 어찌 관리됐는지, 정부 조치는 어떤 게 있었는지 현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하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 장관은 "2008년 6월에 총리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서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해 9월 국회 특별위원회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BSE가 추가로 발생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을 '중단한다'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이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발병한 건 '비정형성' 광우병이기 때문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수입중단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가 2008년 5월 45억여원을 들여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하겠다'는 광고를 냈다는 점이 지적됐다.

서 장관은 "그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국제적 기준과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와서 옛날 규정만 갖고 말하면 어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008년 6월 총리가 광우병 발생 때 무조건 수입을 중단하라고 말 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선 검역중단 조처를 내리는데 미국에는 같은 조처를 내리지 않는다는 의문에도 해명이 나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에서는 지금까지 18건의 BSE가 발생했지만 2008년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협상할 때는 미국이 광우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 명시되지 않아도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리나라 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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