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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일터' 어떻게 가능한가?

2012-08-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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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일터' 어떻게 가능한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에게 듣는다."비정규

'차별없는 일터' 어떻게 가능한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에게 듣는다."

비정규직. 지금 우리사회의 최대 경제현안이자, 노동계의 이슈입니다. 사회 양극화나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들이 바로 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슈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로부터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방안을 직접 들어봅니다.

우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한 개념과 견해는?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노사정의 합의에 따라,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용역, 파견, 일일, 가내, 특수형태)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고용 및 노동의 동기가 제각기 다르고, 임금 수준 등 근로여건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절반 정도는 육아, 가사, 학업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따라서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쁜 일자리’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정책목표 중에 하나입니다.새로이 시행되는 차별시정제도 개선내용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인력운용의 탄력성은 일정정도 보장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난해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그 후속조치로 올 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률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 중 일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4개 법률은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이 중에서도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의 요구(신청)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판단해 해당근로자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사후구제적'구조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없더라고,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차별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차별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과거 비정규직 차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엔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짧고, 차별시정 신청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근로자들이 신고를 꺼려온 게 사실이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차별시정 신청을 한 해당 근로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한 사업장의 다수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인 차별시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바로 여기에 이번부터 달라질 정책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 다수 활용 사업장 등의 차별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당 사업장의 차별을 일괄 해소하는 등 차별을 적극적, 예방적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차별 개선 길거리 캠페인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거리 퍼포먼스 모습]

새 제도를 현장에 제대로 전파하고 수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산업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9월~10월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다수 활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주 스스로가 사업체 내의 차별요소를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차별예방 등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와 노동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와 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어 법ㆍ제도적 보호 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법ㆍ제도가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차별없는 일터'라는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 고용노동부가 더욱 능동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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