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벤츠 여검사' 항소심에서 무죄

2012-1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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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무개 전 검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이 아무개 전 검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 이 아무개 전 검사가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부장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등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아무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 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벤츠 승용차 외 피고인이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고소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