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식] 김천시, 바우처 택시 확대 시행...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2025-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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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11대 추가 증차 및 이용한도 상향

김천 바우처 택시 증차 / 김천시 제공
김천 바우처 택시 증차 / 김천시 제공

[위키트리=김천] 황태진 기자 = 경북 김천시가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해소 나서 교통복지증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7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추가 증차하고 이용자의 이용 한도를 늘렸다.

‘바우처 택시’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상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 예약이 접수되면 이용 대상자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6월, 10대로 바우처 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등록자 수 증가로 추가 모집 공고를 거쳐 11대를 증차했다.

이에 시는 2025년 지역의 바우처 택시가 총 21대로 늘어나게 됐으며, 추가 증차 된 택시는 2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객의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인당 지원 금액이 월 7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상향됐고, 횟수는 월 10회에서 12회로 조정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은 비휠체어 교통약자(중증보행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이며, 오전 6시부터 22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요금과 같으며, 기본요금(2km까지) 1,400원, 2km 초과 10km까지 km당 300원, 10km 초과는 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 희망자는 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해 가입신청을 하고,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을 통해 차량 예약을 할 수 있다.

home 황태진 기자 tjhw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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