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상품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 전해졌다

2025-03-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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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신라면세점·CGV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한 시민이 홈플러스 간판을 올려 보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시민이 홈플러스 간판을 올려 보고 있다. / 연합뉴스

홈플러스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CJ푸드빌과 신라면세점, CGV 등 여러 업체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품권 환급이 지연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려는 조치다.

5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으며, 신라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CGV 역시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기로 했고, HDC아이파크몰 등은 현재 사용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라호텔도 홈플러스와 협의하며 사용 중단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상품권 사용 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해 아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날 오전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를 받아들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자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않고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 개선이 없으면 몇 달 안에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홈플러스 상품권도 상거래 채권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과 달리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우려한 일부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상품권 환급 역시 법원 승인 후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에도 주요 브랜드들이 해피머니 등 관련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CJ푸드빌, 신라면세점, CGV 등 주요 업체들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며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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