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것' 신고하면 1회 20만원 수령도 가능…역대급 '포상금' 소식 떴다
2025-05-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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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이제 끝낸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온누리 깡'으로 불리는 부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공식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와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도 법으로 명문화돼,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정부가 직접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대형 부정 거래 사건이 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에서 일부 마늘 가게와 음식점 등 3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매달 평균 192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10억 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정 유통을 신고한 개인은 1회 최대 1천만 원, 연간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만 원 이하의 소액 보상은 연간 최대 3회까지로 횟수를 제한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그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상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 전문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도 지역 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합회로부터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로써 상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부정 거래를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실제로 올해 설 명절 기간 특별판매를 통해 1조 267억 원어치가 판매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약 5794억 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