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 범위 늘어나…대표적인 고난도 처치는?

2025-05-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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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예정

국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PA간호사란 ‘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의 줄임말로, 일정한 교육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나 처치, 수술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 인력을 말한다.

이들은 단순한 간호업무를 넘어 복잡한 의료 행위를 일부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PA간호사는 전공의가 담당하던 일부 진료 지원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결국 빠르면 다음 해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전문화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PA간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골수 채취나 피부 절개·봉합 등 고난도 처치가 간호사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 고시안에는 PA간호사가 맡을 수 있는 45개 항목의 세부 업무가 담겼다. 이에는 수술 부위 드레싱, 진료·마취 기록의 초안 작성,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의 행정·임상 기록 업무뿐 아니라, 동맥혈 천자, 복수 천자, 피부 봉합, 골수 채취, 석고붕대 부착 등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처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지방이나 중소 병원에서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높이고, 전공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21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해당 고시안을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이후 PA간호사의 활동은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대상 간호사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에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 종합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맡게 되며, 각 기관별로 독립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허용된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고난도 의료행위를 제외하면서도,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분만 중 내진, 말초동맥관 삽입, 흉관 삽입 보조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면서도,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imtmphot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imtmphoto-shutterstock.com

다만 기존 PA간호사들이 수행해오던 업무 중 이번 고시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 복지부에 해당 업무를 신고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해당 행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고된 업무는 실태를 파악한 뒤, 향후 고시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활동 중인 PA간호사에 대한 교육 부담은 줄어든다. 일정 경력 이상자는 추가 교육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며, 체외순환 장비를 다루는 의료기사 등은 기존 자격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가 마련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진료지원 인력 교육에 있어 협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료지원 간호사를 11개 분야로 나눠 자격화하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ome 위키헬스 기자 wikihealth7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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