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나눠준 이준석 모친 논란…'선관위 입장'이 나왔다
2025-05-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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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된 사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모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가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파이낸셜뉴스가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준석 후보 모친의 유세 현장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한 신고인에게 지난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경고했음을 안내 드린다"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인 A 씨는 지난 23일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A 씨가 언급한 영상에는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그의 모친이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후보의 모친은 유세를 참관한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영상을 찍으며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애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멘트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공직선거법 114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떡을 제공하는 걸 문제 삼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해당 영상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114조 제1항'에는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한 선관위는 이준석 후보 측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주변에 지지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왔었다.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있어 이 후보의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하나 준 것이다.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줬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일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게 아닌 데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아이 1명에게 준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준석 캠프 쪽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의 압박과 설득에도 이준석 후보는 26일 후보 단일화에 재차 선을 그으며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당원 11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도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라며 "김 후보가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