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0만 명 돌파

2025-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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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21억 원 지원… 지원 종료 후 91% 계속 납부, 노후소득 보장 효과 높아

퇴사 후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대구 거주 김모 씨(61세, 남)는 공단으로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지원을 신청했다.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은 김 씨는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성실히 납부하여 현재는 매월 43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막막했던 시기에 제도 안내와 지원 덕분에 노후 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수혜 가입자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지원된 누적 보험료는 총 1,121억 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최대 월 4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 개별안내 강화,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제도 초년도인 2022년 3만 8천 명에 불과했던 연간 지원 인원이 2024년에는 20만 4천 명으로 5.4배 증가했다.

연령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추후 마련된다.

또한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외에도 농어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실직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 등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ome 한평희 기자 hphking0323@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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