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1등 못하면 전처에게 기본 50대 맞았다는 제 아이, 너무 괴롭습니다“
2025-07-06 00:12
add remove print link
“아이 복지를 생각해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겼다”
전처가 초등학교 6학년 자녀에게 심각한 채벌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괴로움에 빠졌다.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이에게 과도한 체벌을 하는 전 부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전처와 이혼할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A 씨는 아이의 복지를 생각해 양육권을 전처에게 넘겼다. 이후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며 일요일마다 아이와 만나왔다.
문제는 최근 아이와 함께 간 머드 축제와 사우나에서 드러났다. 아들의 발바닥에 난 상처를 본 A 씨는 의아해했지만, 아이는 뜻밖의 고백을 털어놨다. 시험 전날 PC방에 간 사실이 들통나 발바닥을 30대 맞았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험에서 1등을 하지 못할 경우 기본 50대를 맞고,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해 체벌을 받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설명이었다. 체벌 부위는 허벅지 뒤나 발바닥처럼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었고,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나눠 맞기도 했다고 한다.
A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날 밤 전처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대 가면 고마워할 것이다"라는 말뿐이었다.
이후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시 물어본 A 씨는 "시험 끝나면 체벌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 엄마가 아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껏 참았지만, 이제는 아빠와 살고 싶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정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지속적인 신체적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준이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권이 변경될 경우, 양육비 부담 주체도 바뀌게 되어 A 씨가 아닌 전처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체벌이 과도하고 반복적이라면 아동학대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진술,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단 기록 등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