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불법 방문판매 ‘떴다방’ 합동 단속~"시민 피해 사전 차단”
2025-07-0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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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노린 불법 상술, 집중 점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나주시가 방문판매(이른바 떴다방)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가 제품 강매와 허위 광고 등 노년층을 겨냥한 불법행위가 빈번해지자, 시는 6월부터 경찰서, 세무서와 함께 불시 점검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는 안내 포스터와 플래카드 등 예방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민 참여와 경각심이 피해 예방 ‘열쇠’
시는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무료 증정·사은품을 미끼로 한 방문판매 수법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구매 전 계약서 작성·영수증 수령, 과한 호의 경계, 개인정보 관리, 포장 개봉 자제 등 구체적인 유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상담·신고가 가능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연락처도 널리 알리고, 읍면동과의 협업으로 고령층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떴다방은 단순 판매가 아닌 시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든 시민의 경각심과 신고가 피해 차단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