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해상 채취,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전면 허용~전남 양식어가 숨통
2025-07-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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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생산현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직접 투입 가능해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굴 해상 채취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방안이 2025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해상 굴 채취 업무까지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가능해졌다. 전국 주요 굴 산지 가운데 굴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어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하던 전남지역 양식어가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요즘 전남에서 1년 평균 6만 톤가량의 굴이 생산되는 등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주요 수확기(9~4월) 인력 부족은 경영 안정에 치명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과 꾸준히 협의해 육상 가공 분야에서만 허용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채취(모찌기·수하·양성 등)까지 넓혀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규제 개선·토론 연계, 제도 즉시 도입
이 같은 변화는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 제출, 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 개정으로 전남은 올해 하반기부터 곧바로 일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아 굴 해상 채취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굴은 전남의 대표 수출 전략 품목”이라며 “단순 사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력확보 등 근본 과제에도 어업인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