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소송' 대구고법 민사3부, 피고 대한민국 ‘귀책’ 다룬다

2025-07-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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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민사1부 先行재판에서 패소판결났으나, 민사3부 後行재판에서 ‘재판받을 권리’ 원고주장 받아들여 ‘변론 허락’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야..50만 포항시민 탄원서 필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주관 6월 시민궐기대회 자료 사진/범대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주관 6월 시민궐기대회 자료 사진/범대본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동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건을 분리하여 민사1부(선행)와 민사3부(후행)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18882호)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패소)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행재판(18844호)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지난 2일 후행재판 4차 변론에서, ‘재판받을 국민 권리(헌법 제27조)를 요구하는 원고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재판부가 허락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지진 손배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상고심 대법관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각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점철된 선행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전원합의체가 돼야 한다"며 "포항지진 사건이 전원합의체 심리에 필요한 형식 요건을 이미 갖추었으므로, 여기에 서명운동 등 50만 포항시민의 적극적인 행동만 더해지면 충분하다"며 시민동참을 강조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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