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배출 정당엔 국고보조금 못 줘”…박찬대 법안, 야당 ‘표적입법’ 논란
2025-07-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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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판사·정당 직접 겨냥한 발언도…정치적 중립성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어서, 야당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내란을 자수하거나 제보한 군인,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조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민주화 헌신을 기리는 기념사업 및 민주교육 의무화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법안 곳곳에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 깔려 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특정 사법 판단을 지목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민주당은 재판장인 지 판사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
이번 법안이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성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법안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야당향(向)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안의 골자인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 박탈'이라는 강경 조치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복권 제한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시선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정 사건과 관련된 판사의 재량권을 ‘법 기술’로 폄훼하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법치 강화를 내세운 ‘내란특별법’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정당 활동과 사법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