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유롭게 활용”…국민에게 돌려준 대통령실의 조치
2025-07-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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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의 영상 저작물 자유롭게 활용
대통령실은 국가 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 KTV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거나 공표한 저작물, 혹은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KTV 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KTV의 영상을 비판적으로 인용한 유튜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고소가 이뤄졌고 유튜브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요청도 진행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KTV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물론, 제28조에 따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일 경우 공정한 관행에 따라 자유롭게 인용·활용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에 이를 폭 넓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국민의 창작과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