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만에...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2025-07-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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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소권 남용" 항소 취하
이명현 특별검사가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조사 결과를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이로 인해 그는 같은 해 10월 군검찰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으나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서초동 특검 사무실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수사외압’으로 판단하고 이첩을 강행했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재판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이와 관련해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바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무보직 발령 후 올해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에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