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7월 재산세 292억 원 부과

2025-07-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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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말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텔레뱅킹(ARS) 등으로 납부 가능

대구 달성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92억 원을 부과한다    . 사진은 대구 달성군청    /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92억 원을 부과한다 . 사진은 대구 달성군청 /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 달성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 292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287억여 원) 대비 약 1.74% 증가한 규모로 군은 11일 재산세 고지서 13만여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 및 나머지 주택분이 부과된다.

고지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등 병기 세목이 포함됐다.

한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세율도 올해 계속 적용된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의 경우 45%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은 물론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위택r, 지로), 전화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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