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연락 안 돼서 찾아갔더니…충남서 80대 살해한 50대 남성 긴급체포
2025-07-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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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해자 일면식 없는 사이로 알려져
50대 남성 A 씨가 한밤중에 홀로 사는 80대 노인 B 씨의 집에 침입해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8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2시 50분께 아산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 씨 자녀의 부탁을 받고 집에 찾아간 이웃이 숨진 피해자를 발견해 같은 날 오후 3시 45분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대전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절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절도를 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 미필적 고의나 계획, 잔혹한 방법(보복 목적 살인, 강도·강간 등과 결합된 살인, 청부살인 등)에 의한 살인의 경우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살인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우발적 살인이나 정당방위의 한계 일탈, 심신미약 상태, 자수 및 유족과 합의 등 경우엔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