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기본소득도 제때 줘야 산다”…최민호 시장, 농업인 수당 현장 점검 나서
2025-07-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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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시기 개선 요구에 “봄철 지급 검토하겠다”
연서면 국가산단 편입지역 농가도 올해부터 수당 지급 대상 포함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오전 연서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농업인 수당 신청 현장을 점검하고, 신청 농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시정 4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농업인 수당의 원활한 운영을 확인하고, 수당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세종시는 매년 가구당 60만 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영농자재 구입이나 생계비 보조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농업인은 “수당이 나오는 시점이 늦어 농사철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 구입에 쓰기 어렵다”며 “봄철에 지급되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지급 시기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계속 보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최 시장은 지난해 관련 법령 미비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서면 국가산단 편입지역 농업인들도 올해부터는 농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도의 형평성과 농업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풀이된다.
최 시장은 “농업인 수당이 현장에 안착해 가면서 농가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직불금 개선 사례처럼 농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세종시를 ‘농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농업인 수당은 8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