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는 세종이다”…세종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강한 입장 표명

2025-07-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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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발의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에 시 공식 의견서 제출
“자치권 보장, 명확한 수도 정의, 예산 지원 반영돼야 실효성 확보

세종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강한 입장 표명 / 위키
세종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강한 입장 표명 / 위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국회에 제출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며,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행정수도는 세종시임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포함해 자치권 강화와 예산 지원 등 주요 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4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세종시는 해당 법안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자치권 침해와 행정 비효율을 우려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핵심 요구는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명시적 규정 삽입 △행정계획 수립 및 행위허가 권한의 세종시장 부여 △주변지역 삭제 및 예정지역 범위의 세종시 한정 △특별관리구역 조항 삭제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 당연직 포함 △세종시에 귀속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지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권한의 시 이관 등이다.

세종시는 특히 법안에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법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정지역을 충청남북까지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권한 분산 및 지역 갈등 유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반대했다.

도시계획 권한이 여전히 국가에 귀속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건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자치권을 이양받지 못한 채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어두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 침해라는 주장이다.

행정수도 건립위원회 구성에서 세종시장이 단순 참석 대상이 아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주요한 요구 사항이다. 현재 법안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종시가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시로 이관되면서 증가하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도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된 시설물의 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캠퍼스 문제 역시 시의 중요 관심사다. 세종시는 운영 주체로서 역할이 없음에도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캠퍼스를 시로 이관하고, 입주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이번 입법 논의가 단지 도시개발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기능의 실질적 분산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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