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에서 해방…교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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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민원 대응 체계 첫 법제화 시도
유아생활지도 인력·시설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에서 해방…교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추진'-백승아 의원 / 뉴스1
"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에서 해방…교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추진"-백승아 의원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유치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7일, 유치원 교원이 민원 대응에 소모하는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한 유치원 교사 대상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사례에 대응하는 구조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민원 처리 체계 부재가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위축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유치원 현장의 실정에 맞춘 민원 처리 절차, 전자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 및 재정 지원, 교원 보호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각 유치원 원장은 보호자와 유아에게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사전 고지를 통해 교사 개인이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민원 대응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교사의 유아 지도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백 의원은 "유치원은 교사 한 명이 하루 종일 유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들이 감당해온 민원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교권 회복과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반복된 교사 사망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나 불행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