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에서 해방…교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추진"
2025-07-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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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민원 대응 체계 첫 법제화 시도
유아생활지도 인력·시설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유치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7일, 유치원 교원이 민원 대응에 쏟는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원 처리 체계 부재가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대응 입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는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절차, 전자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재정 지원, 그리고 교원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각 유치원 원장은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보호자와 유아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에 대한 사전 안내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사 개인이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를 최소화한다.
셋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대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교사의 유아지도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백 의원은 “유치원은 교사 한 명이 온종일 유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는 만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교권 회복과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