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론 웃고, 뒤에선 다른 남자아이 출산… 아내의 충격적 이중생활

2025-07-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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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 만난 아내와 10년간 연애 후 결혼해 아들·딸 둔 남성의 사연

해외 근무 중이던 남성이 아내의 충격적인 배신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영국에 체류하던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남편 모르게 그의 호적에 올려놓기까지 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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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인 남성 A씨는 대학 시절 만난 아내와 10년간 연애 후 결혼해 올해로 12년 차를 맞았다. 슬하에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2년 전 외국계 기업의 해외 발령으로 영국으로 파견됐고, 아내는 당시 직장 프로젝트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다. 두 아이는 A씨와 함께 출국했다.

A씨는 매일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며 떨어진 시간을 견뎠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 돌아온 한국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아내가 지방에 출장을 간 사이 A씨는 한 통의 서류를 받았다. 내용은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것이었다.

A씨가 아내에게 추궁하자 아내는 “해외 파견 무렵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사이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더 큰 충격은 그 아이가 A씨의 동의 없이 그의 호적에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해당 아이는 현재 아내의 내연남이 직접 양육 중이다.

A씨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 삶 전체가 무너졌다”며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서류상 흔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위자료와 관련해 "아내의 혼외자 출산은 심히 중대한 이혼 사유인 840조 제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A씨는 아내 및 그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 삭제에 대해 “아내의 내연남이 제기한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으로, 자신이 친부임을 입증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A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본인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해외 파견 시점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아이를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내연남이 친부로 인정받을 경우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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