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마약 복용, 고용주도 처벌될 수 있어...

2025-07-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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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 어업인 대상 마약 예방 홍보...양벌규정에 따른 법적 책임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 중인 선장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과 고용자 책임 강화에 대한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소지 및 복용이 엄격히 불법이며, 이를 검거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이를 고용한 선장과 고용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 중인 선장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 대상 마약 관련 사전 교육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신고 ▲고용주가 직접 신고 시 처벌 면제 가능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박생덕 서장은 “최근 전국에서 마약류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일수록 그 위험은 더 높다”며, “부안과 고창 지역도 예외가 아니고, 고용주 스스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ome 최창우 기자 baekdu@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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