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으로 주민 권익 한층 강화
2025-08-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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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최대 1천만 원…법률 사각지대 줄인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시 동구가 인권·환경·복지 등 공익 관련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도입돼, 공익 사안을 포기하지 않도록 심급별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까지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혼자 싸우지 않는 법’을 행정이 뒷받침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권리 인정이 어렵거나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건 등, 단 주민 간 개인분쟁·동구 상대 소송은 제외된다.
신청은 소송 확정 후 소송지원위 심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이 이뤄진다.
임택 청장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공익소송이 주민 권익 신장의 길잡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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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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