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 들어왔다면 의심하세요”… ‘통장묶기 사기’ 확산, 계좌 정지 시 대응법은?

2025-08-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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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입금 후 ‘계좌 정지’ 문자로 심리 압박… 고령층 집중 타깃
2024년 8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의2조’에 따라 정당한 소명 시 계좌 정상화

‘통장묶기 사기’ 확산, 계좌 정지 시 대응법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통장묶기 사기’ 확산, 계좌 정지 시 대응법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계좌가 곧 정지됩니다”라는 문구로 심리적 불안을 유도하는 ‘통장묶기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 사기 수법은 신종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된 후 금융거래 제한을 빌미로 조작된 정보를 유도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계좌가 정지되기 전이라면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이상 입금 사실을 알리고, 출금 제한과 중재요청을 통해 사전 차단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가 이미 정지된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문서를 포함한 문자 캡처,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와 자필 소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대응 절차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법령에 따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의2조에 따르면, 사기와 무관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피해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정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계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 법 개정은 정당한 소명자료가 있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통장 묶임으로 인한 생계 차질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사용됐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무기한 유지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긴박한 문구와 허위 정보로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며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으로 절대 계좌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층은 사기 문자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공유하고, 모르는 금액 입금 시 절대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하지 말아야 한다.

‘통장묶기 사기’ 확산, 계좌 정지 시 대응법 <자료사진> / 뉴스1
‘통장묶기 사기’ 확산, 계좌 정지 시 대응법 <자료사진> / 뉴스1

금융사기 예방의 기본은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신속히 연락해 계좌 보호 조치와 이의 제기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통장묶기 사기'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은행과 금융당국이 입금 발생 시 계좌주에게 실시간 안내 후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만 입금이 확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고위험 계좌에 대해서는 입금 지연 보호제나 실시간 AI 사기탐지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사기 발생 전 선제적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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