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급증 속 현장 경찰 ‘민원 리스크’에 소극 대응 우려

2025-09-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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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실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수사관 면책 근거 마련 필요”
전문가 “시민 존중과 경찰 인권 동시 보장돼야 사회 안전 완성”

스토킹범죄 급증 속 현장 경찰 ‘민원 리스크’에 소극 대응 우려 / 뉴스1, 박정현 의원실
스토킹범죄 급증 속 현장 경찰 ‘민원 리스크’에 소극 대응 우려 / 뉴스1, 박정현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스토킹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의사 번복 등으로 경찰관들이 민원과 진정에 시달리며 직무 수행에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개입이 ‘책임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가·피해자 사이의 관계성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경찰의 보호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긴급응급조치 이후 피해자의 태도 변화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가 보고돼 경찰관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타인의 생명·신체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박 의원실은 “스토킹범죄는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아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민원과 진정에 위축되지 않고 피해자를 지킬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토킹범죄 급증 속 현장 경찰 ‘민원 리스크’에 소극 대응 우려 / 위키트리
스토킹범죄 급증 속 현장 경찰 ‘민원 리스크’에 소극 대응 우려 / 위키트리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경찰의 법적 부담을 덜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성숙한 시민사회가 경찰을 존중하고 격려할 때, 경찰도 인권을 존중하며 올바른 법 집행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사회적 협력이 안전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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