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수사 때 연어·소주 반입 정황 확인…감찰 지시
2025-09-17 17:12
add remove print link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 일부 의혹 사실로 확인
법무부,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에 외부 음식을 반입하고 술을 제공했으며, 불법 접견까지 허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이 수원구치소와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외부 음식과 술이 제공된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당시 교정공무원과 수용자들의 진술, 출정일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17일 저녁,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박상용 검사와 함께 조사실에서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은 종이컵에 소주를 마셨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직접 당시 상황을 들었다는 수용자들의 진술, 출정일지와 교도관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김 전 회장의 수용 기간 동안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반복적으로 반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증언, 공범 간 접촉이 허용된 정황, 교정공무원이 검찰 측에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진술 번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그는 재판과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중 술자리 회유와 진술 조작이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야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과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감찰1과와 3과가 함께 착수하는 방안과 별도 전담팀 구성을 두고 논의 중이다. 핵심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누가 외부 음식과 술 반입을 허용했는지, 공범 간 진술 맞추기를 위한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다.
정성호 장관은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찰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