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대행서비스 제공
2025-09-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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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간편…군민 편의 높여
연장 신고 간편하게 지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대행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로 건축물 소유자는 연장 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사전 알림·도면 작성도 한 번에
연장 기한이 다가오면 사전 알림을 받고, 신고서 작성과 설계 도면 무료 서비스도 지원된다. 서비스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96건이 대행됐다.
####위법 예방, 부담 감소 효과
신속한 대행으로 신고 누락 등 건축법 위반 사례가 줄고, 군민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덜게 됐다.
####지속적 서비스 개선 약속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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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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