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특히 자주 보인다… 100만 원 준다는 ‘그 광고’의 진실
2025-09-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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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면처럼 꾸며 소비자 현혹
식약처 ‘소비자 기만행위, 행정처분 대상'
대한의사협회가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불법 광고에 맞서 신고 접수 등 대응에 나섰다.

요즘 유튜브에는 “100만 원 드리겠다”, “책임지겠다”는 자극적인 멘트가 붙은 광고 영상이 연이어 쏟아진다. 화면 속 인물은 라디오 방송이나 의학 강연, 심지어 뉴스 인터뷰의 한 장면처럼 연출돼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 있게 제품을 추천한다. 얼핏 보면 실제 의사나 전문가가 직접 나와 조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인물이다.
이들은 마치 피부과 전문의, 소아비만 전문가인 것처럼 꾸며져 다이어트 보조제나 화장품을 권한다. “효과가 없으면 100만 원을 드리겠다”, “식단이나 운동이 필요 없다”는 과장된 멘트로 시청자의 불안과 욕구를 자극하지만, 실상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하다. 의료계는 이러한 AI 합성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할 뿐 아니라 의사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한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이 같은 AI 가짜 의사 및 의사 사칭 광고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산하 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를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는 16만 건을 넘어섰다”며 “의약품이 10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도 수만 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 등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의사처럼 보이는 합성 인물이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실제 의료인을 사칭하는 광고가 버젓이 퍼지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협회는 산하 단체와 회원들에게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행정적 절차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또한 의료인이 특정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직접 추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불법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 의사와 의사 표방 광고가 등장한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불법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광고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도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해 관련 업체 고발 및 행정 조치를 이어가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