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혀서...” 변명 소용 없다...걸리면 과태료 7만 원 부과되는 '이것'

2025-09-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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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 도로 정체 발생하자...

교통 정체를 이유로 보행자 전용 인도로 주행한 운전자가 일주일 새 두 번째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에서 단속 중인 교통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도로에서 단속 중인 교통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보도 침범 주행으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4일 오후 6시 30분쯤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 양산동 방향에서 차량으로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하철 공사 영향으로 발생한 차량 정체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려다 차도를 벗어나 보행로로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에서 "지하철 공사로 도로가 막혀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 18일에도 동일한 장소인 첨단대교에서 보도 침범 주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해당 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SUV 차량이 교량 인도를 침범해 주행하는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로 주행한 차량 / 보배드림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로 주행한 차량 /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완전 상습범이네...", "이건 병이나 다름 없음. 금융치료가 제일 효과적일듯", "상습 위반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저기 애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태료 처분해도 저런 사람들은 또 한다", "면허 정지나 취소 등 더 센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를 특정해 출석을 요청했고,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첨단대교에 인도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 시설물인 볼라드(차단봉)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도 위로 주행하다 적발된 차량 / 보배드림
보도 위로 주행하다 적발된 차량 / 보배드림

인도 침범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명시된 보도침범 위반 행위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

만약 인도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과실로 분류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상습적 위반 시에는 벌점 부과와 과태료 가중 처분, 출석 요구 등의 추가 조치도 따른다.

특히 교량 위 인도는 보행자들이 위험 상황에서 피할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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