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
2025-09-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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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피해보상‧지원이 최우선,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와 주민 의견수렴 추진”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됐다.
또,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애초 10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앞으로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며, 다만 세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들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경상북도는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특별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산불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에 전력한다.
기존의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피해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 주민과 피해자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갈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전략 구상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피해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 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고, 청년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피해극복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국민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준 중앙정부와 국회에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