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다 더 무섭다… 병원 권유 따랐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이유’
2025-10-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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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브로커 결탁 사례 급증… 대면 진료 없는 입원·공짜 보약 제안 주의
교통사고 환자 유치를 노린 병·의원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통사고는 크게 다치지 않아도 병원에 들르게 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진료를 보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권유를 받는 순간이 있다.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괜히 입원을 권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합의금이나 보약 같은 이야기가 슬쩍 끼어들 때다. 겉으로는 환자를 위한 배려처럼 들리지만 이런 제안이 쌓이면 어느새 보험사기라는 위험한 길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경계심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우에도 허위로 입원처리를 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교통사고 브로커 제안
실제로 경미한 사고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며 대인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공진단과 같은 고가 약재, 환자 상태와 무관한 첩약을 제공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환자는 필요하지 않은 입원 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병원은 서류를 조작해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것이다. 브로커는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병원에서 상품권이나 무료진료권을 받으며 병원은 차트를 미리 작성하거나 동일한 약을 일괄 처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 연루될 경우 환자도 예외 없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경미한 사고에도 억지로 입원을 권유하거나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다고 유혹하는 병원 관계자의 말을 믿고 따르는 순간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예방과 신고 필요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이나 첩약 제공을 제안받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사고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하고 개별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미리 조제된 약을 받으면 안 된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별도 진료 없이 입원처리를 해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같은 한약을 처방하는 병·의원은 보험사기 위험이 높다. 외출이나 외박 중 생업을 지속하는 경우 역시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한다.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곧바로 범죄 연루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를 1332번 전화 상담이나 홈페이지 신고센터, 우편 접수로 받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도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