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잡는구나…운전자들 줄줄이 적발, ‘이것’에 찍혀 과태료 폭탄
2025-10-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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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눈, 교통법규 위반을 놓치지 않는다
드론으로 잡아내는 숨겨진 교통 위반의 현장
하늘 위에서 ‘눈’이 뜨였다. 운전자는 몰랐지만, 위반 장면은 이미 고해상도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다. 고속도로 위, 경찰의 새로운 단속 무기 ‘드론’이 본격 가동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35분,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헬기장.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암행순찰팀이 법규 위반 차량 단속용 ‘드론’을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전자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하늘 위에서 교통법규 위반 장면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드론의 외형은 순찰차와 비슷했다. 사방에 달린 프로펠러를 제외하면 참수리 마크가 선명했고, 측면에는 ‘경기남부청 5번’이라는 식별 번호가 붙어 있었다. 이번 단속에 투입된 드론 ‘허머-엘(HUMMER-L)’은 최대 51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적외선 센서와 4K 카메라, 30배 줌(zoom) 기능을 갖췄다.

암행순찰팀 김현동(37) 경장은 교통경찰 패치를 떼고 ‘경찰드론운용요원’, ‘드론 POLICE’ 패치를 단 뒤 조종기를 작동시켰다. 잠시 후 ‘위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약 3m 상공으로 솟구쳤다. 드론이 정지비행(호버링) 상태에서 도로 위를 비추자, 곧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승용차와 지정 차로를 벗어난 화물차가 화면에 잡혔다. 김 경장이 “위반 차량 적발”을 외치자 파트너 전효인(29) 경장이 적발 건수를 세며 기록했다.
단속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적발된 차량은 총 11대였다. 지정 차로 위반 9대, 버스전용차로 위반 2대다. 드론 단속은 주 1회, 회당 1시간가량 이뤄진다. 단속 구간은 전자교통표지판(VMS)과 배너로 안내되고, 개인정보포털에 공지된 곳에서만 실시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규칙에 따른 절차다.

경찰이 드론 단속을 본격 시행한 것은 지난 7월 22일부터다. 지난해 5월 일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시범 단속을 진행한 결과, 비용 절감과 계도 효과가 입증돼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항목이 공식 운용 규칙에 추가됐다.
시범 기간 동안 김 경장이 단속한 건수만 약 2500건에 달했다. 당시에는 영상 판독을 수작업으로 진행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AI)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번호를 자동 식별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체계를 갖췄다.
드론 단속은 교통 경찰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상공에서 촬영되는 영상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물론, 갓길 주행과 지정 차로 위반 차량까지 선명하게 잡힌다. 실제 이날도 2분에 한 대꼴로 위반 차량이 포착됐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난폭·보복·과속 운전과 같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암행순찰차와 드론 단속을 병행해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 차로 위반, 얌체 운전 근절에도 나선다.
운전자는 자신이 잡히는 줄도 모를 수 있지만, 하늘 위에서는 이미 ‘눈’이 작동 중이다. 단속 20분 만에 10여 대가 적발된 것처럼, 순간의 방심이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