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관사 줄인다’던 윤석열 정부… 오히려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썼다
2025-10-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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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리 부실 드러나
“운영비 자부담 원칙 사실상 무력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절제는 정부 신뢰의 기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관사 축소와 자부담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전국 지자체 관사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짜 관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사는 2021년 말 1,877곳에서 2025년 2,018곳으로 141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금으로 지출된 관사 관련 예산은 총 1,078억 원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취득비 806억 원 △운영비 74억 8천만 원 △유지관리비 197억 9천만 원이 사용됐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관사 자부담 원칙’을 지시했음에도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 조례에는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필요 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료·수도요금·가스비·통신비·냉난방비 등 생활경비가 여전히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170개 지자체가 세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관리비 29억 7천만 원, 전기료 8억 3천만 원, 수도요금 1억 원, 리모델링 공사비 108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달리 지자체 관사에 대한 표준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윤 정부가 관사 축소를 공언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행안부가 직무를 방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운영비 전면 자부담과 사용료·입주기간·공실처리 기준을 명문화한 표준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공공기관 숙소 운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이후 공공주택과 관사의 ‘시장가 임대 전환’을 의무화해 관리비와 주거비 전액 자부담 원칙을 확립했고, 일본 역시 지방자치단체장 관사는 필수 직무용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복지가 아닌 특권으로 변질된 관사 제도는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단순 권고가 아닌 강제적 표준화 지침을 마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