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세진다…소방차 막는 운전자에게 벌어질 일

2025-10-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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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방차 사고 70%, 출동·이송 중 발생
긴급차 양보 위반 벌점 부과 근거 신설 추진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시민들이 소방차량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시민들이 소방차량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옆으로 비켜선다. 그러나 일부 차량은 여전히 진로를 내주지 않아 사고 위험을 키우거나 긴급 상황에서 출동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과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범죄 수사와 교통 단속 등 긴급한 상황에 투입되는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비켜줘야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다. 길을 터주지 않거나 양보 방법을 몰라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권익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025건으로 이 가운데 722건, 즉 70% 이상이 출동이나 이송 중에 발생했다. 출동 과정에서 436건, 이송 중에 286건이 일어났다는 점은 긴급 상황에서 도로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지장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안했다. 소방차의 길을 막거나 끼어드는 행위, 앞을 가로막는 행위 등으로 출동을 방해할 경우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보 의무 위반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정차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만 설치된 이 시스템이 지역별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권익위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긴급자동차 양보 관련 문항을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시험 문항에 포함해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 소방청 제공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 소방청 제공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교차로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차량들이 양쪽으로 비켜 중앙 공간을 확보해야 긴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드는 행위, 고의로 가로막는 행위 등 출동을 지연시키는 모든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도로 위,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 / 유튜브, 안깨남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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