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꺼내서…" 의대생 아들 때문에 병무청에 '막말'한 아버지의 최후
2025-10-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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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 문제로 폭언·협박, 법원 “죄질 불량” 판단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를 이유로 병무청에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아들 입영 대상 제외되자 9차례 전화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3주 동안 병무청에 9차례 전화를 걸어 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해당 연도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통화 도중 병무청 직원에게 “흉기를 보내겠다”, “간덩어리 끄집어내서 무게를 재보자” 등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공포심을 조성했다. 담당 공무원은 반복되는 폭언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응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 “정당한 절차 무시한 불합리한 태도”
심학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인이 된 아들의 병역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며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 병무청 민원 폭언, 실제로 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병역 관련 민원 전화 중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자녀의 병역 문제에 개입하는 부모 세대의 감정적 항의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제도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된다”며 “민원인의 불만이 있더라도 폭언이나 협박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감정 통제 실패가 부른 사회적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감정 통제의 실패가 불러온 대표적 사회 문제’로 본다. 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자녀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모 세대가 늘고 있으며, 불안과 통제 욕구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 민원은 감정이 아닌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병역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군의관으로 복무할 의무를 지는 신분으로, 병무청은 선발 일정과 인원을 국방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입영 시기와 배정은 개인의 성적이나 사정이 아닌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부모가 개입하거나 항의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감정적인 민원 행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사회적 불만이 있더라도 폭언이나 협박이 아닌 합리적인 절차와 법적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