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성 착취·폭행·협박 기반 불법대부, 피해자 ‘상환의무’ 사라졌다
2025-11-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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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착취형 대부 구조를 법적으로 단절
- 주변인 연락 등 추심법 위반 계약에도 적용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성 착취, 폭행, 협박 등을 기반으로 한 불법 대부 계약의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된 대부업법은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피해자의 상환 의무가 전면 사라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며, 그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전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착취형 대부 구조를 법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계약 형식 빌려도 범죄는 범죄다”
법무부는 “성 착취 목적의 대부, 폭력·협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피해자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조직은 채무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 감금을 일삼았다. 하지만 이번 법 해석 명시로, ‘계약’을 빌미로 한 착취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 피해자 구제·법률지원 병행 추진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불법대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치료, 채무소멸 확인 지원 등 다층적 구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 형법상 협박·강요죄,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 ‘착취의 계약’을 끊어낸 법의 선언
성 착취와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진 대부계약은 더 이상 경제적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인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채무자로 낙인찍히며 두 번 울었다. 그러나 이제 법이 명확히 말한다. “착취로 만들어진 채무는 채무가 아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되찾는 사회적 선언이다. 국가는 이제 착취의 사슬을 끊는 책임을, 법은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