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는 설움 10년, '동네 민주주의' 국회 문턱 넘나"
2025-1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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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는 설움 10년, '동네 민주주의' 국회 문턱 넘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우리 동네의 주인이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오랜 염원이 다시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10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주민자치회’에 제도적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초당적 외침이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10년째 ‘임시 조직’, 불안한 동네 자치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동네 곳곳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시 조직’ 신세다.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위태로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정신의 실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전국의 주민자치 활동가들이 12일 국회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민이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의 핵심”이라며, “더 이상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장의 절박함, 국회를 움직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정치권의 목소리만은 아니었다. 2021년부터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활동가, 학자들이 모여 결성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하며 현장의 절박함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토론회, 입법 청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자치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꾸준히 알려왔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험대를 넘어서
신정훈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이제 실험의 단계를 끝내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민들의 자발적 에너지가 행정의 말단 조직을 넘어, 실질적인 동네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그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