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전국 첫 승소~건축주 부담 확대 길 열다

2025-11-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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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전국 첫 승소…건축주 부담 확대 길 열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사용 급증 시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국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승소로 광주시는 약 11억 원의 예산을 지키는 데 성공했으며, 향후 전국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회의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회의

####건축주에 부담금 부과, 판례 새로 열어

광주지방법원은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소송에서 “개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이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늘었다면,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수십 년간 최초 개발사업 시행자만을 부과 대상으로 봤던 기존 판례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량을 증대한 건축주 역시 ‘실질적 원인자’로 인정한 점이 핵심이다.

####연이은 승소로 11억 예산 지켜

최근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재개발조합이 설치한 수도시설에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판결과, 주택법상 개발사업에도 대규모 부담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연이어 받아냈다. 이로써 총 3건의 소송에서 승소하며 환급 위기였던 예산 11억원을 지켜냈다. 현재 남은 관련 재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 기반시설 투자로 예산 환류

상수도사업본부는 절감된 예산을 상수도 시설 개선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에 의미 있는 판례를 제공한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해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상수도 재정 안정뿐 아니라, 도시 개발 이후 증가하는 생활용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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