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가족 지키려고 남편 말대로 위장이혼...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다”

2025-11-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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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남편의 제안으로 서류상 이혼

남편의 '위장이혼' 제안으로 서류상 이혼을 했다가 5년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결혼 25년 차로 두 아들을 둔 여성 A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5년 전 남편의 제안으로 서류상 이혼을 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던 시기였다. 남편은 사업이 위험해졌다며 '가족을 지키려면 이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그 시기 큰아들은 대학에 갓 입학했으며, 둘째는 중학생이었다.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었기에 A씨는 남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에도 남편은 집에 가끔 들렀다.

그는 "채권자에게 위장이혼이 들키면 곤란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생활비와 자녀 학비는 꾸준히 보냈다.

A씨는 명절마다 시댁에 방문했고, 가족 행사를 빠지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남편의 사업은 빠르게 회복됐고, 부동산까지 새로 마련할 정도로 성장했다. A씨는 "이제 함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남편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무슨 말이야? 우리 이미 5년 전에 이혼했잖아.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양육비나 생활비는 못 준다"고 차갑게 말했다.

황당했던 A씨는 곧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친구는 "네 남편이 공항에서 한 여자와 다정하게 있었다"고 전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남편은 골프 가방을 메고 다른 여성과 웃고 있었다. 분노한 A씨가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남편은 "이혼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남편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방송에서 "경제적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했더라도 절차가 적법했다면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5년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서류상 이혼 이후에도 생활비를 받고 명절에 시댁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이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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