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퇴근 사용 등… 규정 위반 무려 94건 적발된 ‘이것’

2025-1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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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행 내역 전수 조사 결과, 총 94건 위반사항 적발

보건복지부가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orea by Bike-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orea by Bike-shutterstock.com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구급차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구급차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다. 이러한 중대 위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수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되자 복지부는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2014년 이후 계속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기본·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을 신설한다. 또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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