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들, 집 마련 더 깐깐해진다…드디어 내년부터 바뀌는 '이것'

2025-1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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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금조달계획’ 입증 강화…내년 2월 10일 시행
외국인 수도권 토허제 후 주택 거래 40% 감소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더 까다로워진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 뉴스1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 뉴스1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매수해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인천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의 주택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더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거래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위탁관리인 제도 악용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외 차입금, 해외 예금,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명세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거래 신고 조사나 세금 추징이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신고 의무 증가로 인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 최근 3개월간(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고, 감소 폭은 서울이 49%로 가장 컸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영향으로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는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순으로 많았으며, 중국과 미국의 거래량은 각각 39%,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ome 양주영 기자 zoo123@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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